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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4가단60005

소유권확인

주문

1. 파주시 E 전 928㎡ 중 3/6 지분이 원고 A의, 각 1/6 지분이 원고 B, C,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임야조서서에는 ‘파주시 F’로 표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고양군 G”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았는데 현재 미등기상태이고, 토지대장상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들의 조부인 I의 제적등본에 “본적 경기도 고양군 J”, “경성부 K 호주 망 L의 종손 I”이라 기재되어 있고, 서울 성북구 M은 1914. 4. 1. 경기도 고양군 G로, 1946. 10. 1. 서울 동대문구 M으로 표시되었다.

다. 원고들의 조부인 I이 1956. 10. 17. 사망하여 장남인 N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N이 1979. 6. 13. 사망하여 처인 O과 호주상속인인 아들 원고 A은 각 6/15 지분씩, 출가녀인 장녀 P, 2녀 원고 B, 3녀 원고 C은 각 1/15 지분씩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원고 D은 1981. 11. 30. 위 P의 사망 후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2000. 3. 22. O의 사망 후 그의 위 6/15 지분을 각 1/4씩 공동으로 상속하여, 결국 원고 A은 3/6{= 6/15 (6/15 × 1/4)} 지분, 나머지 원고들은 각 1/6{= 1/15 (6/15 × 1/4)}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조부 I과 사정명의인 H이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① 원고의 조부인 I과 사정명의인 H은 그 이름의 한자가 동일하고, 고양군 G에 거주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사정될 당시 고양군 G에 원고의 조부 외에 H이라는 이름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③ 파주군 Q 임야의 사정명의인도 “고양군 G”에 주소를 둔 “H”인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