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으로...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3회 판매하고, 2회 소지하고, 1회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여러 명의 마약 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