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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175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약속어음 발행과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 A과 위 원고의 어머니 원고 B는 2012. 1. 10. 액면금 1억 7,000만 원으로 된 일람출급 약속어음(갑 제4호증)을 수취인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 2) 원고 B는 위 같은 날 그 소유이던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6동 201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 A의 각 영수증 작성과 계금 2억 원의 계불입 통장 수령 1) 원고 A은 2012. 1. 10.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이 겹쳐서 사본 된 용지(을 제2호증의 1) 아래에 “위 금액 일억 원을 곗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2) 원고 A은 2012. 1. 11.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6장이 겹쳐서 사본 된 용지(을 제2호증의 2) 아래에 “위 금액 육천만 원과 일 개월 치 곗돈 이천육백사십만 원과 십만 원권 수표 및 현금 포함하여 일억 원을 곗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3) 피고는 그 무렵 원고 A에게 “계불입 통장”이라고 적힌 수첩(갑 제2호증 을 주었는데, 위 수첩에는 “계 금액 1번 2억 원, 일 납입액 88만 원, 계 시작일 2012. 2. 14.”로 기재되어 있고, 2012. 2. 14.부터 같은 해

3. 14.까지 30일 동안의 계불입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의 계금 1억 원의 계불입 통장 수령 피고는 원고 A에게 “계불입 통장”이라고 적힌 수첩(갑 제5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