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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1440

약정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5.부터 2009. 9. 9.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7193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18.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