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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2 2015가합20439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5999호로 공탁한 850,003...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에스제이웨스트스트로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제이’라고 한다)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와 ‘우즈베키스탄 가스케미컬프랜트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사건명 사건번호 채권자 (양수인) 채무자 (양도인)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1 채권가압류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5311 G 에스제이 44,682,360 2013. 9. 9. 2 채권양도 채권양도통지 주식회사 서중물류 〃 750,000,000 2013. 10. 1.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5404 H 〃 1,000,000,000 2013. 11. 26. 4 채권가압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00169 주식회사 성진전업 〃 90,641,756 2013. 11. 27. 5 채권양도 채권양도통지 I 〃 409,466,750 2013. 11. 29.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6120 원고 금오이앤씨코리아 주식회사 〃 134,803,523 2013. 12. 12. 나.

에스제이의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가압류, 채권양도, 채권압류 등이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삼성엔지니어링에게 각 통지되었다

[이하 아래 표 채권자(양수인)들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자’라고 한다]. 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양도, 채권압류 등이 중복되고,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을 이유로 2013. 12. 13.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5999호로 에스제이에 대한 공사대금 중 850,003,54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