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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310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남양주시 D 8층 및 9층 소재 E사우나(이하 ‘E사우나’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며, 원고는 아래와 같이 E사우나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E사우나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 B에게 2014. 6. 2. 1억 1,000만 원, 2014. 11월경 1억 9,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2014. 12. 1. 그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하고, 약정상 ‘갑’은 피고 B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투자약정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을’의 출자) ‘을’은 위 목적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삼억원(300,000,000원)을 출자함으로써, 목적 사업 지분의 30%를 ‘갑’으로부터 양도받는다.

제4조(‘갑’의 이익분배의무) ① ‘갑’은 부사장직무를 수행하는 ‘을’에게 매월 이백만(2,000,000원)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 ‘갑’은 2014. 12. 1.부터 이 계약에 따른 약정 관계가 종료에 이르기까지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위해 소요되는 일반관리비와 ‘을’에게 지급하는 급여(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월 이익금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을’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은 ‘갑’의 목적사업을 운행함에 있어 발생한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계약해지권)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