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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43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영업소 앞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 토 이즈 팝)( 분류번호: CC-NA-120208-001) 1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7. 8. 10. 경까지 그 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