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4:4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순경 F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맞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범죄의 반복성이나 CD 재생결과 등에서 알 수 있는 폭력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최근 10년 이상 전과 없이 살아 온 점이나 공무집행 방해 전과 부존재, 범행 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