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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고단98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제2공장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부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강남구 I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 재활용품 처리 용역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사업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으로부터 위 H을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H은 운반된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하여 압축하거나 스티로폼을 분쇄절단하여 녹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바, 분쇄기를 사용하여 스티로폼 분쇄작업을 하는 때에는 분쇄기에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하는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쇄날에 직접 신체가 닿지 않도록 덮개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유효한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스티로폼 조각이 튀거나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그 조각을 한 개씩 손으로 넣으면서 수작업을 하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30. 10:05경 위 H에서 피해자 J(54세, 여)가 스티로폼 분쇄기를 사용하여 분쇄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지버튼 역시 조작하더라도 정지에 20초 상당이 소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J에게 스티로폼 분쇄작업시 사고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작업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적절히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