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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7노189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에서 추가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산 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이나 I에게 해당 물품의 임시 보관을 부탁하였을 뿐 그 은닉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11. 자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의 과실 내지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⑶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3. 자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편물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거래처들에게 알린 내용은 허위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 진 것으로 보이며,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