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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2 2013가합53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5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수화학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0. 10. 7.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2층 207호 중 265.29㎡(공용면적 포함, 207-4, 8, 9호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9. 19.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위 호텔 207호 중 530.58㎡(공용면적 포함, 207-4, 8, 9, 10, 12, 13호 부분)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경 위 호텔 207호의 다른 공유자들인 D, E, F과 사이에도 위 호텔 207호 중 그들이 사용수익하기로 한 부분(위 호텔 207호 중 207-2, 3, 7, 14호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206호와 207호를 인도받아 음식점(푸드코트)으로 사용하였다.

나. 그 이후인 2013. 1. 3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호텔 푸드코트 207호 중 1 내지 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전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법무법인 부산동부에서 등부 2013년 인증서 제262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원고로부터 시설사용료 1억 5,000만 원, 비품사용료 8,000만 원을 2013. 1. 31. 내에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점포에 대한 경영권 및 영업(시설 및 전 기물) 일체를 사용하도록 양도하고 계약 기간은 1년 8개월로 하며, 원고가 위 점포로 전전세권자로 양수받은 후 2014. 8. 31.에 피고로부터 시설, 비품 사용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위 점포에 대한 모든 경영권 및 영업시설, 비품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의 경영상 추가된 시설 및 비품 일체 포함한다). 전세 계약 연장시 4개월 추가로 영업보장을 해준다.

제2조〔양도절차의무 및 협조의무의 이행〕

1. 피고는 2013. 2. 8. 이전까지 영업 양도 전의 직원 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