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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3 2015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소재 상호미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성거읍 신월리 소재 은영슈퍼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현재 심장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