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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운동화를 신고 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9. 5. 3.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