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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9 2013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여기가 좋겠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상하리에 있는 목양교회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2. 5.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7. 20.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7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