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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265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2014. 9. 24., 2015. 5.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은행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는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 위 신용보증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5. 12. 23. 기일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5. 26. 대출은행에 272,771,2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위 D 및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7154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27. D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384,791원과 그 중 272,771,223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6. 7. 13. 및 2016. 7. 14. 확정되었다.

다. D은 2015. 10. 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1 부동산은 D 지분 27875.6분의 27.5723, 이 사건 2 부동산은 D 지분 1011분의 1이 매매대상이다)에 관하여 피고 A과 매매대금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8.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9163호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015. 10. 28. 위 지분이전등기 후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D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기존의 공동근저당권(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7. 5. 29. 접수 제25193호)에 관하여 D 지분 중 피고 A 지분 27875.6분의 27.5723을 포기하는 변경계약이 있었고, 위 계약에 기하여 같은 날 위 등기국 접수 제259174호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해서도 2015. 10. 28. 기존의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D 지분 중 피고 A 지분 1011분의 1을 포기하는 변경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