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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9 2015노3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내지 라 죄 및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5회 투약하여 투약 횟수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특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투약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과 같이 마약범죄의 초범인 경우 엄한 형벌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료의 기회를 주어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 도중, 또는 그 직후에도 마약을 한 것으로 보여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형을 일부 감경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0. 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각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