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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정6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부부관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21:4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런 것도 못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재차 “씨발년아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것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해자 D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증인 D, E(이 사건 피해자들 의 각 법정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 F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다른 점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비록 제6회 공판기일에서 그 입장을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