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24 2020고정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2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하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