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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주점 손님을 때린 것으로,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