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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7 2017고단7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경주공장의 공장장으로 지게차를 이용해 위 경주공장 뒤편 야적장에 적치된 H빔을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물류회사’에 소속된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F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위 경주공장에 출근한 후 위 경주공장 직원이 지게차를 이용해 위 경주공장 뒤편 야적장에 적치된 H-빔을 위 트레일러 위에 상차하면 피해자가 이를 체인으로 결박한 후 약 150m 떨어진 위 경주공장 마당에 하차하는 업무를 일당제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0:00경 위 경주공장 야적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하여 H-빔 총 32개를 피해자 운전의 위 트레일러에 상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트레일러 적재함의 양 바깥쪽 부분에 충분한 공간을 남기고 H-빔을 상차하고, 트레일러 적재함의 양 바깥쪽 부분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상차된 H-빔을 지게차 포크로 밀거나 침목을 더 올려 추가로 단을 만든 후 H-빔을 상차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높이가 서로 다른 H-빔을 상차할 경우 높이가 가장 높은 H-빔을 트레일러 적재함 가운데 부분에 상차함으로써 상차한 H-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나로 묶여 있는 길이 12m의 H-빔(592kg) 20개를 위 트레일러 적재함 1단에 상차한 다음 그 위에 침목을 올리고 하나로 묶여 있지 않은 길이 12m의 H-빔 5개, 길이 8m의 H-빔(528kg) 2개, 길이 10m의 H-빔(660kg) 4개, 길이 7.5m의 H-빔(550kg) 1개를 2단에 상차하면서, 위 트레일러 적재함 양 바깥쪽 부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