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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8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3면 제8행의 기재 중 “400만원”을 “300만 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이 보건질서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일부 피시술자에게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3면 제8행의 기재 중 “400만원”은 “300만 원”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