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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5고단36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8. 12:00 경 대전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 및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1고 정 193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조회( 서울 중앙 지법 2009 고단 7802호, 2011 노 737호),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1 노 737-1 호, 2009 고단 78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2011. 8.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