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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9 2014가합4057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 F, G, 주식회사 H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I는 2012. 11. 6. 피고 B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억 4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I는 2013. 6. 27. 피고 B에게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2. 계약내용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일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약조항 제1조[부동산의 표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음. (단,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 11, 12 토지는 사실상 매도인 등 소유로 매수인은 이를 인정함) 제2조[매매금액] 1) 대금 : 10,773,000,000원 2) 계약금 : 500,000,000원(계약 당일 지급) 3) 잔금 : 10,273,000,000원(2013. 12. 27. 지급) 제3조[토지사용허가 승낙] 1) 계약과 동시에 피고 B 소유인 J, K에서 L 쪽으로 6미터 도로(약 302㎡)에 대하여 계약 외 M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2) 위 1)항의 토지사용승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낙 토지가 이미 개발허가된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먼저 얻어야 하는바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며 변경의 가부 및 L의 개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