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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단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원룸 신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수협 인근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에게 “C 원룸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월말 마감 후 10일 후에는 바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건축주가 지급하는 공사 비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 외상공사 ’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의 체불임금 문제로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2010. 5. 12. 경 피고인이 직전에 진행했던 공사현장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본건 공사 직전인 2010. 6. 10. 경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채무가 많아 건축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온전하게 위 원룸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사이에 총 23,978,5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 원룸 신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7. 6. 여수시 F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에게 “F 원룸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월말 마감 후 10일 후에는 바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