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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85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채권자☞원고, 채무자☞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에 적힌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피고가 2016. 5. 10.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취하하여 피고의 회생신청은 폐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