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75140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