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10.24 2017나56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개별호실(잔여분)에 대하여 별첨 표기된 매매대금을 갑에게 납부하고, 각 호실의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이전받아야 한다.

제4조(분양권의 위임 및 이행에 관한 사항) ① 갑은 매입 분양 건축물의 건축주로써 분양업무를 을에 위임하고 을은 다음의 각 항에 명시된 조건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의 분양업무의 범위는 분양 영업에 필요한 업무일체이며, 갑은 을이 분양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분양사무실에 관한 업무 지원을 한다.

③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은 갑이 관리한다.

⑤ 갑은 을의 승인 없이 본 계약(분양대행권)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분양 수수료) 분양수수료(분양금액 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금액) 청구는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키로 한다.

* 특약: 매매대금 중 12억 원은 AY 개발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상호 동의한다.

② BJ 등은 이 사건 매입분양계약에 따라 일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아 AZ에게 입금하였다.

③ 이 사건 푸드타운에 관한 중개업무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BK는, 당시 3개의 분양대행팀이 경쟁적으로 활동하였고, BH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 8 내지 27, 30, 46 내지 51, 5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BJ 등은 AZ와 체결한 이 사건 매입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들과 AZ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AZ가 BJ 등과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