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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7가합578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선정자 주식회사 F은 원고 A에게 19,3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8. 4. 4...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선정자 주식회사 F(이하 ‘선정자 회사’라고 한다)은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 G는 선정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선정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점포 창업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선정자 회사의 공동운영계약 체결 등 (1) 선정자 G는 2016. 1. 8.경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시설 내에 있는 판매시설 J~K(L번 제외)(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후, 그 판매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2016. 3. 4.경 선정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위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대 및 양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E의 중개로 2016. 3. 29.경 선정자 회사와 사이에, 원고 A은 이 사건 판매시설 중 M호를, 원고 B은 이 사건 판매시설 중 N호를 각각 선정자 회사와 2016. 3. 29.부터 2020. 12. 31.까지 공동운영하기로 하되, 약정한 수익 분배비율에 따라 원고들이 선정자 회사와 공동 운영하는 매장의 총매출에서 사업장시설 관리비와 공용시설관리비, 카드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산정된 운영 수액을 약정된 운영수익 배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각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동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선정자 회사에, 원고 B은 원상회복 예치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