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부터 2011. 8. 10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 2011. 3. 30. C 주식회사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D과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행위를 하기로 하되, D이 C의 지배인으로서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 사용, 자금집행 등 모든 법률대리인 자격으로서 모든 행위를 하기로 한다. C 주식회사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D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권리행사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비록 위 D과의 관계에서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C 주식회사 명의로 제기한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C 주식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2012고단1744]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473호 소송 등 관련 업무상배임 D은 2011. 4. 11.경 C주식회사 명의로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50,583,571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473호)을 제기하고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70340호)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소취하서,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2011. 7. 2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473호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F를 통해 제출하고, 2011.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1카단70340호 신청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F를 통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주식회사에 그 만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