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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61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부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직원 M이 사채를 빌려 쓰고 도주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 방식이 이윤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신용카드대금 변제, 선입금받은 물품 공급, 선공급받은 물품대금 변제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부분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M의 도주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현대내비게이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물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피해자 I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부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은 M이 피고인에게 끼친 손해를 M의 동생 X 및 그 남편인 피해자 F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서 가게를 차려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부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