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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1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재범 억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