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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3 2014고단1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C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임대해 주면 그곳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월세 등을 매달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8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식당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매출액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임차하고 2009. 6.경부터 2013. 5.경까지의 월세 합계 3,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세ㆍ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전북 군산시 B”, 보증금란에 “오백만, 5,000,000”, 계약금란에 “백만”, 차임(월세)란에 “육십만”, 계약일란에 “2010년 7월 10일”, 임대인란에 "군산 B, F, D, G"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만 원 공소사실에는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3쪽)에 의하면 100만 원으로 보인다.

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에게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