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3 2013고단21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6.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B동 404호, 507호, 616호를 임차한 후 피고인 B을 관리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5. 2.부터 2013. 5. 3.까지 위 오피스텔에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여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등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하루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제1항과 같이 한차례 성매매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 오피스텔 B동 404호, 616호에서 피고인 C을 관리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D를 종업원으로, I, J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달 11. 23: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은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등을 하고, 피고인 D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하루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3. 5. 3.까지 성남시 분당구 K 주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아름다운만남♥오피스텔L”의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업소 광고 볼펜 약 800개를 배포함으로써 성매매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