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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221606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533,2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7. 2. 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0. 13. C와 혼인하였고 C는 원고와 사이에 1남 1녀를 낳고 생활하다가 2004. 4. 16.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오빠다.

나. 피고가 2008. 4. 2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는 2016. 9. 22. 물상보증인으로 국민은행에 대출금 잔액 31,533,2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1,533,2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소로서 주장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소에 대하여 다투고 반소로서 주장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장인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D이 매수자금을 지원했는데 피고 동생 E이 이를 반대하자 원고는 1995. 6. 30.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E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 피고와 E은 2008. 4.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E이 위 가압류를 말소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피고가 사용후 변제하기로 하되 원고는 D의 상속재산 환가금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