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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2223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위증 교사의 점 (1) 원심이 든 간접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위증 교사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F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 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F의 위증을 교사할 이유가 없었던 반면, F에게는 피고인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던 점, ④ F가 위증의 대가로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약속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F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F가 증언한 내용은 질문 자체가 모호한 경우이거나, F가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대답한 경우 내지는 F의 기억과 일치하는 경우 등에 불과 하여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

(3)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위증의 점 (1) 피고인의 『F에게 P의 취업 청탁을 말한 것은 단 한 차례이다』 라는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위증이 될 수 없다.

(2) 피고인의 『G 과 T 사이의 Q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F 등이 E 의원 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라는 증언과 『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G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E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 라는 증언은, 위 각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없다.

(3) 피고인의 『(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P의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 E 의원의 지역 사무실 U 국 장만인 것처럼 정리해 달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