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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702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