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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합27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 다세대주택 201호에 있는 내연녀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변의 여자들에게 치근댄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해 방 안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여서 서랍장과 장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D을 비롯한 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웃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여부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01.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D)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 참작 사유(긍정적)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해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