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86』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8. 09:42경 부산 부산진구 D상가에 있는 피해자 E(80만 원 받고 합의)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팔찌의 무게를 재기 위해 잠시 몸을 돌린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18K 아기금팔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12. 10:00경 위 D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반지의 무게를 재기 위해 잠시 몸을 돌린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52』
3. 절도 피고인은 2013. 1. 9. 13:30경 부산 동구 I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여성용 금목걸이를 팔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의심하지 않게 한 후, 피해자가 위 금은방을 찾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남자용 화이트골드 1.8돈 반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48』
4.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9. 14: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모양의 귀걸이를 찾으러 금은방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2.5돈 반지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3.5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