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위증할 동기가 없었고, 피고인의 증언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진실에 더 부합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단 133734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창고에 H의 가죽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위 가죽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한편 위 가죽을 공급 받은 내용으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에 관해서는, H가 거래 실적을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여 이를 수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사기록 96 ~ 98 쪽). D은 당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H가 위 가죽 전부에 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3 쪽). 위 법원은 세금 계산서의 기재 등에 근거하여 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 계산서가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에 따라 교부된 것인지, D이 고민하던 중 H가 일단 발행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인지 구별할 실익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H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위증할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H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D에게 전달한 세금 계산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