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공여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닌 점, 피고인이 계약체결 방식이나 업체 선정에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기 D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영업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한 뇌물액도 2,500만 원에 이르러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인 점 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 제2유형(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