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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6:05 경 시흥시 E 앞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화공단 방향에서 정 왕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옥구공원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