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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6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로, 2010.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단체급식용 종합식자재판매사업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인 F 주식회사가 품목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의 내용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 회사는 현금 6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기존 경험을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식자재판매 납품업무를 피고인이 대행하면서 구매 및 판매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해자 회사는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매월 피고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모든 수입은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구매, 판매관리, 입출고, 배송관리, 미수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E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잠실롯데월드로부터 입금된 판매대금 1,769,200원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과 달리 E 계좌(농협,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보관 중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회사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1. 8.말경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68,720원을 보관 중 회사운영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