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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162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 창원시지부 회의실에서 위 지부의 감사인 피해자 D, E 등과 감사 관련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와 유리잔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D, F, G 등 40여명의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칼로 배때지를 쑤시뿐다, 씹새끼 니 좆대로 해라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