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47 | 지방 | 1997-03-21
1997-0147 (1997.03.21)
취득
기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근린생활(제조·판매)시설인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축물 198㎡(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6.11.23.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31,48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9,640원, 농어촌특별세 62,960원, 합계 692,600원을 1996.12.21.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조립식 경량철골조 및 판넬)의 신축공사비가 18,452,980원이 소요되었으나,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의시가표준액을 실제 신축공사비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의한 구조(조립식 경량철골조 및 판넬)와는 달리 경량철골조 및 스라브 구조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므로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처분청의 『‘96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에 의거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는 18,452,980원이고 건축물 대장상의 구조가 조립식 경량철골조 및 판넬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시 경량철골조 및 스라브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만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1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신축가액으로 주장하는 18,452,980원은 경량철골조인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31,482,000원, “고양시의 '96건물과세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의하여 지붕지수 적용은 배제되므로 판넬지붕과 스라브 지붕은 동일 적용됨)에 미달하여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서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