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E, 2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가,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1g 을 건네받아 같은 날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D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김천시 F에 있는 G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C와 함께 위와 같은 경위로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C와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하고, 이틀 후 제 1 항의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원( 각 40만원) 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2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김천시 F에 있는 G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C와 함께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하고, 제 1 항의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 5 항의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