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을...
범 죄 사 실
H 농업 협동조합에서는 2018. 1. 31. 대의원인 조합원들을 선거권 자로 하여 7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피고인 A, B, C은 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되었으며, 피고인 D, E, F은 위 농협의 대의원으로서 위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ㆍ 물품 ㆍ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 남 I에 있는 대의원 D의 집 마당에서, D에게 “ 담배 값이라도 하세요.
부 탁합시다
”라고 말하고 D의 외투 주머니에 5만 원권 지폐 5매를 넣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 남 J에 있는 대의원 E의 집 거실에서, E가 보는 가운데 E의 처 K에게 “ 제수 씨가 아픈데 병문안 못가서 미안하다.
병원비 하시고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5만 원권 지폐 5매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 7. 경 전 남 L 마을 선창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정자나무 밑에서, 대의원 F에게 “ 이번 선거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F의 외투 주머니에 5만 원권 지폐 2매를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농업 협동조합 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3명에게 합계 6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농업 협동조합 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처 M를 통하여 대의원들에게 전복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 남 N 마을 O에 있는 대의원 P의 집에서, 처 M를 통하여 P의 모친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복 1kg 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 남 Q 마을 회관 앞 광장에서, 처 M를 통하여 대의원 R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복 1kg 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