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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395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9. 18. 10: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338에 있는 제이에스테크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어령터 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