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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07 2015고정1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55세) 은 울산 남구 D 건물 1 층에 있는 ‘E’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0. 12:40 경 그곳에 손님으로 온 F와 사이에 물품 카드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0. 13:01 경 위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F가 피해 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사탕 1개를 계산 대 위에 올려 두고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거부하자, 사탕 1개를 그 곳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사탕 1 개를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