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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합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약3600)에서 2018. 7. 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8. 8. 11.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부터 2019. 5. 31.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21.7kg, 162,75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에서 삼쭈(삼겹살, 쭈꾸미)볶음에 들어가는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5kg, 25인분(1인분 200g), 325,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원산지 위반 확인서, 위반현장 증거 사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외국산 삼겹살 구입내역 보고),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물량 특정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자료, 약식명령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