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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 03:5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323번길 25-33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통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3.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4.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9.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3:5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망포역 8번...